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안내

 

개정 내용 요약

1. 시행시기

2021.09.01. 시행
* 제품의 본질적 기능과 핵심 특허 중심으로 기술심사 강화,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제 개선, 외국산부품 사용 불이익 부여(`22.09.01 시행)

2. 주요 내용

(1) 우수제품 기술·품질 우수성 제고

제품의 본질적 기능과 핵심 특허 중심으로 기술심사 강화
(별지 제2호의 ‘가’서식, 별지 제2호의 2서식, 별지 제2호의 3서식) [‘22.09.01시행]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인 경우와 일반 주변 기술인 경우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을 분리(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기술·품질 중심의 지정을 위한 우수제품 신인도 가점제 개선
(별지 제1호의 16서식 및 17서식) [‘22.09.01시행]

  • 신인도 최대 가점제 축소(5점→3점) 및 감점 최대 배점 축소(-10점→-5점)
  • 협력이익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가점(1점) 추가
  • 조달청장 표창 및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 인정기간 확대(2년→3년)
  • 수출 최대 가점 축소(3점→1점), 창업초기기업 가점 축소(2점→1점)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사업종료(‘20년)로 삭제 등

국산품 개발 견인을 위한 외국산부품 사용 불이익 부여
(제5조 제13호, 제22조 제1항 제17호) [‘22.09.01시행]

  •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의 경우 지정 제외함을 명시
  • 지정 이후 계약체결을 위해 원가계산서를 사후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 50% 초과 시 지정취소

1차 심사 상정 전 검토항목 제도화(별지 제1호의 4서식)
  • 1차 기술·품질 심사 상정 이전 검토항목을 제도화(자가점검표 작성)하여 신청 기업이 제출하고, 검토 후 심사위원 제공

우수제품 지정 당시 제품 규격서와 계약 규격 검토 강화
(제19조의2 제2항 및 제4항,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5호)

  • 제품규격서와 심사자료(제품설명서 등)가 불일치할 경우 지정 효력정지
  • 제품규격서 확정 시 조달품질원이 검토할 내용 명확화
  •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규격 재검토가 가능토록 절차 명확화

생산현장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9조 제5항, 제20조 제3항)

  • (실태조사 권한) 소관부서의 장에서 조달품질원장으로 변경
  • (실태조사) 서면조사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나머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개정(기존 : 실시해야 하는 경우 명시하고 나머지 생략)
  • (사후관리) 부당납품 근절 및 우수제품 신뢰성 확보 등 우수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 근거 마련

우수제품 규격추가 관리 강화
(제14조 제1항 제4호, 별표4, 별지 제4호의 3서식)

  • 특허적용확인서 제출 의무화
  •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품질 제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토록 명시

(2) 제도 운영상 미비한 조문 명확화

우수제품 지정 규격서 수정 관련 조문 추가
(제14조의3)

  • 규격서를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에 명시

이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절차 정비
(제2조 제13호 및 별지 제5호의 1서식,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경쟁입찰참가등록증 등) 제출 의무화
  • 우수제품 신청제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절차를 1차 심사 상정 이전 1회로 정비

지정취소 사유에 ‘이의신청’ 조문 정리
(제22조 제1항 제16호)

  •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 관련 지정취소 사유를 별도로 분리

신청제품 특례 조문 변경
(제3조의2 제1항)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조문 변경

그밖에 경미한 조문 명확화

  • 지정효력정지 조항 중 적용기술 분쟁 관련 명확화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 위탁 관련 규정의 ‘우수제품협회’를 ‘수탁기관’으로 변경 및 삭제 (제4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제27조)
  • 기술·품질 심사생략 대상 명확화 및 조문 정리 (제8조 제5항, 제6항 제2호)
  • 기술·성능 비교표 제출 관련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 명확화 (제4조 제5항)
  •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의 2차 심사 보류 명시 (제4조의2 제2항)
  • 심사 결과 통보일 명확화 (제8조 제11항)

(3) 서식 간소화 등 정비

별지, 별표 서식 명확화

  • 별지 제1호의 15서식(해외진출 실적)의 예외 삭제 및 증명서 발급기관(한국무역정보통신) 추가
  • 별지 제1호의 16서식(신인도 자기평가표), 17서식(신인도 심사서) 가점 항목 명확화 및 항목별 개념 설명 명확화
  • 별표 1(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명확화
  • 별지 제3호의 4서식(고용인원 증가 실적), 별지 제3호의 7서식(정규직 등의 신규채용 실적)의 고용인원 산정 기준 명확화
  • 별지 제3호의 6서식(기술개발투자현황) 명확화
  • 별표 4(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신청 제출서류) 명확화
  • 별지 제6호의 1서식(계약요청서)에 제출서류 추가
  • 별표 6(종합평가 기준)의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산일 및 수출비중의 매출액 명확화

서류 간소화

  • 우수제품 온라인 심사에 따라 별지 제2호의 2 ‘가’서식, 별지 제2호의 2서식, 별지 제2호의 3서식, 별지 제2호의 4서식, 별지 제2호의 4의 ‘가’서식(우수제품지정심사서), 별지 제2호의 1서식(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의 3서식(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 심사서) 서명(란) 삭제
  • 별지 제1호의 4서식(신청제품 목록) 삭제
    *별표 1에서도 삭제 후 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로 개정
  • 별지 제1호의 8서식(신청사항 요약서)의 12. 삭제
  • 별지 제1호의 11서식(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 삭제
    *별표 1, 별표 4에서도 삭제
  • 별표 3(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CD) 삭제

그밖에 개정 사항

  • 온라인 심사 절차·방법 추가(제7조 제7항)
  •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한 제출파일 용량, 파일형식 제한(별표 1, 별표 4)
  • 우수제품 이의신청 심사서 선택지 간소화(별지 제5호의 2서식)
  •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 심사서의 세부품명 동일여부 항목 삭제(별지 제4호의 3서식)
  • ‘우수제품 지정에 대한 검토서’ 관련 문구 및 서식 삭제(별지 제2호의 5서식)
  • 우수제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추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명시(별표 1, 별표 3, 별표 4)
  •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정에 따른 심사위원 관리규정 개정(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 협업체 구성현황 양식에 ‘역할’란 추가(별지 제2호의 7서식 붙임1)
  • ‘옵션’을 ‘추가선택품목’으로 변경하고, ‘추가선택품목’ 정의 신설(제2조 제14호, 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