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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메인소유권?
  • 관리자 2009-03-05 13:09:32 view : 36
  • 도메인은 등록한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향후 소유권 이전이나 양도가 매우 복잡하오니 해당 업체에서 
    직접 도메인을 취득해 놓아야 귀사에 소중한 재산인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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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 준비중인데요.. cafe24 v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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