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도메인은 한번만 사면 되나요?
- 2009-03-05 13:13:13 view : 40
-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록수수료 또는 유지수수료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의 우려 등이 존재하여, 부정한 목적의 등록이라 생각한 상표권자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도전이 성공하여, 그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관련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 주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메인은 보통 년단위로 해년마다 갱신하셔야 합니다.
현재모든도메인의 갱신은 1년, 2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거의 모든 도메인 판매업체에서는 만기 1달전에 업체에 등록된 이메일및 문자메세지로 만료기한 통보를 해드리고 있으니 기간내 연기만 해주시면 영원히 자신의 도메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나랑디자인에서는 도메인에 관한 모든 관리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본업에 충실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