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제도 」
1. 별도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바로 구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 종합쇼핑몰에서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금액 제한 없이 2단계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
· 우수조달물품 이외의 물품(MAS 등)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
· 시스템장비 등은 별도 총액계약 요청 가능
· 우수조달물품 이외의 물품(MAS 등)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
· 시스템장비 등은 별도 총액계약 요청 가능
2. 수의계약
우수조달물품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7호
3.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서는 동 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규정대상기관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