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공개번호 2212160036)

질의

□  개찰 시 사전판정 생략에 따른 입찰 무효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서는 입찰보증서를 전자로 납부하도록 하고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찰 시 약 1,000여 개의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했고, 그 중 전자입찰보증서를 제출한 업체는 300여 곳이었습니다. 1,000여 개의 업체가 입찰보증서를 냈는지에 대해 일일이 사전 판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도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사전판정 없이 개찰 1순위부터 전자입찰보증서 납부 여부를 판단하여 적격심사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이의제기하기를 입찰보증서를 미제출하면 무효인데, 저희 기관에서 사전판정을 하지않아 무효인 입찰참가자들이 예가산출에 반영되게 하였으니 개찰을 잘못한 것이며, 저희 기관에서 올린 입찰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기관에서 진행한 방법이 정말 입찰 무효, 재공고를 띄워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질의요지

입찰무효인 입찰참가자들이 예가산출에 반영되게 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진행한 방법이 정말 입찰 무효, 재공고를 띄워야하는 상황인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로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며,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약관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동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개찰전에 무효입찰자의 건을 개찰에서 확인하여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입찰자가 과다하여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개찰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선택적으로 그 무효입찰자가 추첨한 건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각 발주기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닌 상황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국가계약법령에 정해지지 아니한 재량권 남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무효 사항은 입찰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등 입찰자의 무효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발주기관의 입찰절차 진행 중 하자 발생 시 무효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발주기관은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