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일학습병행 사업
주요 안내사항

2023년도 일학습병행 사업 주요 안내사항

2023년을 맞이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의 주요 안내사항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1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일부개정

  • 02

    기업전담인력 기본교육 개편

  • 03

    HRD-Net 주요 변경사항

  • 04

    2023년도 훈련과정개발지침

  • 05

    2023년도 학습기업 모집공고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일부개정
구분 기존   개정 관련조항
훈련대상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에게만
제한적으로 참여 허용
규제 완화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
외국 국적자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거주권자(F2) 참여 허용
제13조(학습근로자 요건)
3호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수당
훈련과정 개발진으로
기본교육을 이수한 기업현장교사를
포함하여 구성
훈련과정 개발지침에서 규정된
개발진의 자격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포함하여 구성
제6조(훈련과정 및 학습
도구 개발) 1항
기업현장교사는 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HRD담당자는 훈련 실시 전일까지
기업전담인력교육을 이수하고,
미이수 시 반려 가능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는 훈련실시
신고 전일
까지 기업전담인력 교육을
이수하고, 미이수 시 반려 의무화
제18조(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운영)
및 별표6
기업전담인력 수당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지급여부 결정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지급여부
결정 및 수당 지급 시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화
제24조(훈련비 등 신청
및 지급) 및 별표7
행정처리
기간 기준
훈련비 등 수당을 10일 이내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간 연장 지정신청 검토, 단축·연장 승인 등 일학습병행 전반의 행정처리 기간 규정 제29조(처리기간)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경우, 훈련비 지급 등 연기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처리기간의 예외로 처리 제30조(처리기간 적용의 예외)
비용신청 처리 기간의 계산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 기간의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32조(기간의 계산)
기업전담인력 기본교육 개편
훈련실시 신고 요건 유예기준
  • - 재직자단계 학위과정(대학연계형, P-Tech, 고숙련 마이스터) 및 재학생단계는
    학습기업별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전원이 기본교육(1단계)을 이수한 경우 훈련실시 신고 가능
  • - 훈련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소 1인 이상의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가 기본교육 전체(1단계+2단계)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기준(일학습병행 운영규칙 별표6)에 따라 처리
    ※ 재직자 단계 비학위과정은 유예기준 적용 제외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개편

- 개편내용

  기존 개편
교육기간 46시간 좌동
세부교육방법 •1단계(온라인) 15시간
•2단계(집체) 31시간(4일)

•1단계(온라인) 23시간
•2단계(집체) 23시간(3일)

HRD-Net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개정 기대효과
시간표 변경신고
승인 단계 삭제
시간표 변경 신청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승인 필요
시간표 변경 신청 시 바로 승인 사용자 편의성 증대
최종평가계획
신고 간소화
PDMS 과정개발 시 능력단위
작성 후 HRD-Net 최종평가계획
별도 신고
PDMS와 훈련과정 능력단위 평가정보
연계로 최종평가계획신고 없이 내부
(최종)평가 작성 가능
최종평가계획신고 간소화로
행정 처리 부담 완화
홈페이지
기업회원 개선
단순 조회만 가능 정렬 기능 및 과정검색 기능 추가
  • - 정렬: 훈련시작일/훈련종료일
  • - 과정검색: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운영형태, 훈련시작일, 훈련종료일
훈련 중인 과정이 많은
학습기업 편의성 증대
2023년도 훈련과정개발지침
개발심사 지원 기본계획
구분 배경 기존   변경
신기술교과
편성기준 완화
P-TECH 훈련과정 개발 시, 신기술
교과 편성기준 완화로 훈련 자율성 확대
OFF-JT 훈련 시수의 30% OFF-JT 훈련 시수의 20%
선이수 인정
기준 완화
도제학교 선이수 인정 범위 일학습병행
훈련 전 전체로 기간 확대
(인정기간) 2학년 (인정기간)
1~2학년(훈련 전 교육기간)
과정연계
기준 완화
과정연계 허용 대상 확대 및
비자발적 퇴사 사유 명확화

유형 : 재학단계 및 P-TECH
사유 : 경영악화 등

재학단계 및 P-TECH, 재직자
학위연계형 및 경력개발고도화
계약학과 설치 운영 규정 준용
(고용보험 상실사유(12/23번) 확인 등)
비대면·원격훈련
개발지원
비대면 OFF-JT 과정 개발기준 명확화
및 원격콘텐츠 활용 PBL 훈련 도입 등
- 원격콘텐츠 과정 도입 기준 마련 예정
행정 간소화 선이수 인정 신청 전산화(PDMS 접수)하여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시기) 상하반기 연 2회
(절차) 공동훈련센터지원단 경유
(신청) 공문 접수

(시기) 연중 상시
(절차) 직접 신청
(신청) PDMS 신청

도제학교 센터
OFF-JT 편성
기준 정비
산업계 주도형 센터 OFF-JT 기준점
제시로 안정적인 훈련 운영 지원
전체 OFF-JT 훈련시간의 30%
및 학기당 최대 50시간
학기당 최대 50시간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지침
구분 2022년   2023년
과정연계 - 과정연계 유형, 절차 등 세부내용 추가
개발비 지급시기 훈련실시 확인 후 일괄 지급 훈련실시 확인 후 순차 지급
개발진 회의 증빙 - 개발진 간 화상회의 실시 시 화면캡처 등
증빙 보관 문구 추가
재학단계 필수능력
단위 편성 시기
훈련기간 80%이내 모든 필수능력단위 편성
* 재학단계 훈련종료 4개월 전까지 편성
훈련기간 80%이내 모든 필수능력단위 편성
* 재학단계 훈련종료 4개월 이전*까지 편성
(*00년 2월 종료 시 전년도 11월 이전에
모든 필수능력단위 편성 필요)
전문대 재학생단계
OJT 훈련 야간 편성
(훈련가능시간) 야간(22시 이후) 훈련 편성 불가 (훈련가능시간) 야간(22시 이후) 훈련 편성 불가
- OJT는 야간(22시 이후)훈련 편성 불가하나,
근로환경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학교·기업·학생
간 합의 시 관할 지사 협의 후 운영 가능
2023년도 학습기업 모집공고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지침
  •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2022년   2023년 페이지

▶ 정부부처 인증 등*에 해당하는 기업: 4점

  • ①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②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현신선도기업, …

▶ 정부부처 인증 등*에 해당하는 기업: 4점

  • ① 사회적경제기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현신선도기업, …
43p
학습기업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변경
  • -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변경에 따른 기업전담인력 교육 수료에 관한 전담자 동의 기준 변경
2022년   2023년 페이지

▶ 기업현장교사 연수*는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재학생단계 등은 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 전일까지), HRD담당자 연수는 훈련실시
신고 전일까지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동의 여부

▶ 훈련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현장교사의 경우,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기업현장교사 교육
1단계(온라인) 수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그 외,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가 훈련실시
신고 전일까지 공단이 정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5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