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지체상금의 면제
문제된 사례
- 甲건설회사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아파트 부지에서 삼국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기편이 발견되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중지하였다.
- 甲건설회사는 아파트 부지 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지표(시굴, 발굴) 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 문화재단의 유적 발굴 조사기간은 아파트 부지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정한 예상기간에 불과하여 유적 발굴 상황에 따라 정밀조사 등의 필요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
- 그러나 甲건설회사는 예정보다 지체된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입주예정일을 확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유적지 발굴조사 및 정밀조사 일정으로 인하여 착공 및 입주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입주민들은 甲건설회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건설회사는 불가항력에 의한 입주지연에 해당하여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불가항력에 의한 지체상금 지급책임 면제
-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공공계약의 상대방인 업체들이 납기일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공공조달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근 발주기관을 상대로 지체상금 면제나 납기일 연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공공계약에서 지체상금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코로나19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계약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② 계약상대방에게 지연 원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③ 계약상대방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유 별로 미리 정하지 않는 한 개념의 추상성과 개별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 실제로 대법원은 본건에서 “甲건설회사는 공사 지연 원인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甲건설회사의 면제 주장을 배척하였고, IMF사태로 벌어진 자재 수급 차질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고 판단하는 등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참고로 위 사례는 민간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한 것이지만 공공계약 역시 본질적으로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위 사례에 적용된 불가항력의 법리는 공공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실무상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속기관 및 산하 소속기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였다. 위 지침에는 발주방식부터 입찰 및 납품단계까지 공공계약 전반에 걸쳐 업체들의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두었고, 특히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업체들은 위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체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발주기관에서는 ‘직접 관련성’ 등 면제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위 지침이 그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정한 한계도 보이고 있다.
- 그럼에도 지체상금에 관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행 지체의 원인이 코로나 19 와 관련을 가진다는 근거 자료를 수시로 준비하여 위 지침에 따른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황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