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해설
공유재산과 지방계약
문제된 사례
- 피고 A시 소유인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A종합버스터미널 및 甲백화점 A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 주식회사 甲은 건물 일부를 A시로부터 임차하여 백화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 피고 A시는 2012년 2월경 극심한 재정난을 해소해보고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2012년 9월경 매각협상 대상자가 원고와 피고 B측 2개 업체로 좁혀졌다.
- 피고 A시는 원고와 피고 B측에게 각각 감정가격(8,688억 원) 이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 B측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시와 피고 B측 사이에 매매대금을 8,751억 원으로 정한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을 경쟁사인 피고 B측이 취득하면 원고가 더 이상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절차 중단∙속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2. 12. 26.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포함된 ‘비용보전약정(피고 A시가 피고 B측에게 백화점 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조달금리 등 비용을 보전해주는 약정)’ 때문에 실제 매매대금이 감정가 이하로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이에 피고 A시와 피고 B측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고, 매매대금을 새로이 9,000억 원(비용보전약정 없음)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그 이행의 중단∙속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측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측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이라거나 ② ‘관계 법령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 (대법원 2017. 11. 14. 선고2016다201395 판결)은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공유재산과 지방계약
- 입찰절차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기존의 기준과 일관되게, “수의계약 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도 “수의계약을 무효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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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다음 사정들에 주목하였다.
- 1)피고 A시는 당초 원고에게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 2)원고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하여 매수를 포기하였다.
- 3)비용보전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A시와 피고 B측 사이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감정가 이하로 될 여지가 있었고,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에 맞지 않게 될 소지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 A시와 피고 B측은 감정가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 4)당시 피고 A시는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컸던 상황이었다.
- 5)수의계약 대상자로 피고 B측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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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고 일반입찰로 매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1)원고와 같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그 선정 과정에서 분쟁을 야기한 경우는 위 규정의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 2)당시 피고 A시는 매각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매각상대방을 결정할 때 버스터미널로서의 기능 유지 증진 가능 여부 등 비가격적 요소도 고려대상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입찰절차의 무효 판단기준에 관련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한 데 의의가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공계약팀
변호사 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