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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호 vol.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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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이 강화된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지급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가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현행: 신탁수익만 인출. 단,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 신탁원금 인출 허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조부모 등으로 확대(현행: 증여재산을 장애인 본인이 위탁하는 경우(자익신탁)만 허용)되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위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은 제한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 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된다.
또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하여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이 보장된다.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현행 :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
개정 :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상영
피난 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조치된다.
제도개선 내용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된다.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된다.
훈련기간의 최대 6개월 연장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된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하여 시행된다.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에게 지원된다.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
비장년 → 10개 유형(중증만 참여가능)
장년(50세 이상) → 전체 15개 유형(중·경증 무관)
지원수준 :
인턴지원금 → 약정임금의 80%(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
정규직전환지원금 → 월 65만원(고용유지시, 최대 6개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 서비스 대상 9,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 서비스대상 10,000명으로 확대되고, 참여자수당도 신설된다.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10,000명
지원수준 :
수행기관에게 기본운영비 48만원, 취업연계수당 20만원
참여자에게 1인당 1일 3천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저소득층 장애인특화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30만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