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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호 vol.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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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7월부터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리해진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하철 역사 내, 동 주민센터, 은행, 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19 이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90종)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 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전년 동기 5,778건 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키로 하였고, 현행 필수 5종(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 메시지 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선택 3종(화면확대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촉각-점자 모니터)에서 필수 7종(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 메시지 안내, 점자라벨, 이어폰 소켓, 화면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기능-1,220mm이하), 선택 2종(촉각-점자 모니터, 음성인식기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확대 기능을 추가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mm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선택 규격에 추가 된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하면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결제 기능은 필수적으로 갖추고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 역시 선택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와 같이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비접촉식 터치 스크린 기능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 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습니다.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서울특별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