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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법 시행 3개월 전, 준비는 되셨나요?

지난 해 8월 27일 제정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일학습병행법)」이 올해 8월 28일 시행됩니다.
일학습병행법의 시행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지 알아봅니다.

1.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법이 시행되는 8월 28일 부터는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외부평가까지 합격한 학습근로자에게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일학습병행을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 역시 국가자격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한다.
부칙 제2조(일학습병행자격의 효력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분야가 제30조에 따른 평가 분야에 일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거친 경우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일학습병행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한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근로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근로자로 본다.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의무

새로 시행되는 일학습병행법 제24조 및 제42조에 따라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기업 사업주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고용의무의 대상이 되는 학습근로자는 법 시행일인 8월 28일 이후 실시된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은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외부평가 합격기준

기존의 외부평가는 능력단위를 일괄평가하는 NCS기반 ver1.0과 능력단위별로 평가하는 NCS기반 ver2.0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합격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일인 8월 28일 이후 시행되는 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NCS기반 ver1.0과 ver2.0 모두 필수능력단위 개수 기준 70%이상을 통과하여야 합격이 됩니다. NCS기반 ver1.0 종목의 외부평가에 응시하는 학습근로자는 변경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외부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개발된 일학습병행 직종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일학습병행과정의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부평가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외부평가의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이 밖에도 일학습병행법에서는 일학습병행 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및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 환경 마련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 학습근로자, 학습기업 등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혼란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야겠습니다.

일학습병행 UCC 영상 공모전

일학습병행 UCC 영상 공모전 FAQ
Q1 영상의 길이가 5분이 넘는데 가능한가요?
A1 최대 6분까지 가능합니다.
 
Q2 참가신청서 작성 시 소속 기입은 어떻게 하나요?
A2 기업 전담자 혹은 학습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공동훈련센터명과 기업명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웹하드에 공지로 안내 중
 
Q3 저작권 관련하여 영상에 가요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 가능하나요?
A3 공모전에 사용하는 음원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만 사용 가능 하며, 본 공모전은 출품작을 유튜브에 게시하므로 유튜브 무료음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이용 방법 : https://blog.naver.com/0purelop0/221900038936

공유 저작물 활용 사이트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
 
Q4 영상에 반드시 얼굴이 나와야 하는가?
A4 반드시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되며, 그림·가면 등을 활용하여 영상을 촬영하셔도 됩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二樂習 생활

코로나19 사태에도 일학습병행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공동훈련센터에서는

1. 유선을 활용하여 비대면 학습기업 모니터링 실시

2. Zoom 등의 원격 수업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Off-JT 운영·관리

허브사업단에서는

1. 유선·원격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공동훈련센터 컨설팅 실시

허브사업단 IPP·Uni-Tech 사업팀은 2020년도 3월부터 IPP 20개 기관 Uni-Tech 및 전문대 재학생단계 22개 기관을 비대면 컨설팅으로 진행 하였고, 재직자 사업팀은 재직자 공동훈련센터 및 P-TECH 기관 포함 총 49개의 기관을 비대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제 사업팀은 67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을 대상으로 유선, 원격 제어도구를 활용하여 현 시점 25개 기관 비대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허브사업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올바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자 직무연수 강사 인력풀 공개 모집

허브사업단은 사업관계자 직무연수 교육과정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 직무연수 강사 인력풀 운영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1차
(인력풀 모집)
2차
(시범강의 진행 및 등록)
3차
(직무연수 강의·관리)
서류
심사
합격
통보
시범
강의
강의
평가
등록 강의 사후
관리
적합
부적합
지원 후
7일 이내
주제선택
(15분 분량)
허브사업단
소속직원
합격 후
5일 이내
만족도
조사
강사적합
여부
교육내용
수정‧보완
강사 모집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강사를 대상으로 4월 23일, 4월 24일 양일간 원격 플랫폼 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 시범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원격 시범강의는 처음인 만큼 담당자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차례의 테스트와 리허설을 거쳐야 했습니다. 강사님들도 원격강의는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열심히 준비해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시범강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어렵게 모신 새로운 강사님들 3분과 함께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시범강의 상황을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