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 노무 관련 전문가의 상담 필요성
기업 현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지게차 등의 사고로 평생 장해를 남기는 끔직한 사고를 당하거나,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는 경우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타박상, 화상, 골절, 자상 등의 상해 사고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사고들은 사업장이나 기계기구 등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근로자,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신입사원 등에게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당장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초기 대응이 늦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 당황하여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는 경우 등을 보면서 노무 관련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면 산업안전을 줄일 수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안전 상담이 조금 더 체계적인 틀이 갖추어지길 소망합니다.
2. 일학습병행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산업안전 부분과 노무 관련 부분
일학습병행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산업안전은 형식적인 산업안전 교육 등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법 학습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법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인 경우 근로자는 무리하게 손가락을 기계에서 빼내려 하고, 옆에 있던 동료 근로자들은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같이 동조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처법에 대해 명확한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하여 노무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 등에 보관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시간 등에 대해 공란으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노무의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무 중 임금관련 부분 중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고, 같은 맥락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3. 지금까지 상담중 기억에 남는 상담
(1)연차관련
질문 : 도제학교 근로자는 ① 사업장 현장훈련시간(OJT), ② 현장훈련시간 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③ 도제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현장훈련(센터형 OJT)시간 모두를 연차휴가 발생 단위기간으로 인정받게 될까요?
답변 : ① + ② + ③ 합한 기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관련
질문 : 1주 15시간 이상 근로와 1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반복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산정하려고 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4주 평균 근로시간의 합계가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법상 원칙적은 방법을 고수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따지기 위해 매번 해당 주의 4주 평균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해당 주가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발생, 해당 주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간명할 것입니다.
(3) 퇴직금 관련
질문 : 도제학교 졸업생이 서비스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어서 2달 가까이(한달에 한번 출근)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간이 지속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회사 경영사정(코로나19 등 포함)으로 인해 장기간 휴업한 기간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4. 마지막으로 산업안전 및 노무관련 종사자로써 일학습병행 담당자들에게 전하고 싶은말
사회생활의 처음이 어렵고 막막하고,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부상이 따라 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습근로자가 스스로의 생명 신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성숙된 한 명의 노동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산업안전 교육과 노무관련 상담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학습병행 담당자 분들 스스로 노동인권이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조금 더 학습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