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일학습병행법 주요내용 및 체크사항

(1) 

정부는 일학습병행 정책의 기본 방향과 확산 및 지원에 관하여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직종과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기업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와 훈련시설·장비를 확보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학습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현장교사의 자격을 현장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였고, 도제식현장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현장교사 등급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사업주는 고등학교 등의 정규 교육과정,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학과 과정, 폴리텍 등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을 학습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학습근로자는 국가가 부여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부평가를 모두 통과한 후 외부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7)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고, 학습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동등·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합니다.

(9) 

학습기업은 일학습병행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학습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능력과 소양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 상 필요한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학습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학습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현장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학습병행법 시행 2개월 전, 준비는 되셨나요?

지난 해 8월 27일 제정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일학습병행법)」이 올해 8월 28일 시행됩니다.
일학습병행법의 시행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지 알아봅니다.

1.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법이 시행되는 8월 28일 부터는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외부평가까지 합격한 학습근로자에게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일학습병행을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 역시 국가자격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한다.
부칙 제2조(일학습병행자격의 효력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분야가 제30조에 따른 평가 분야에 일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거친 경우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일학습병행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한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근로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근로자로 본다.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의무

새로 시행되는 일학습병행법 제24조 및 제42조에 따라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기업 사업주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고용의무의 대상이 되는 학습근로자는 법 시행일인 8월 28일 이후 실시된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은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외부평가 합격기준

기존의 외부평가는 능력단위를 일괄평가하는 NCS기반 ver1.0과 능력단위별로 평가하는 NCS기반 ver2.0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합격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일인 8월 28일 이후 시행되는 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NCS기반 ver1.0과 ver2.0 모두 필수능력단위 개수 기준 70%이상을 통과하여야 합격이 됩니다. NCS기반 ver1.0 종목의 외부평가에 응시하는 학습근로자는 변경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외부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개발된 일학습병행 직종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일학습병행과정의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부평가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외부평가의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이 밖에도 일학습병행법에서는 일학습병행 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및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 환경 마련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 학습근로자, 학습기업 등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혼란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