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탑 상담센터

1. 산업안전, 노무 관련 전문가의 상담 필요성
현대사회는 인터넷 등의 발달에 의하여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수많은 정보 중에서 본인에게 알맞은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 및 노무관련 등 노동 관련법 분야는 잦은 법 개정과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안에 맞는 옳은 정보를 취사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상당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유발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파탄케 하여 사업의 계속성에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 및 노무관련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인터넷상의 단편적인 정보에 의지하기 보다는 노동관계법 분야 전문가와 상시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 할 것입니다.
2. 일학습병행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산업안전 부분과 노무 관련 부분
일학습병행은 일하고 배우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실의 수익창출보다는 체계적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미래지향적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및 노무관련 분야에서도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취지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사전적 재해예방에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실효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무 현장엔 언제나 숙련된 선임자가 함께하여 교육된 안전방안이 현실화 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배우고 있는 학습근로자 임을 감안하여 사업장내 인간관계, 업무강도, 직무능력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은지 꾸준한 관찰과 상담을 통한 내밀한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지금까지 상담중 기억에 남는 상담
학습근로자 관련하여서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 대한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습근로자가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후 퇴직하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학습근로자의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습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에 초단시간 근로자인 기간은 공제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산업안전 및 노무관련 종사자로써 일학습병행 담당자들에게 전하고 싶은말
학습근로자의 경우 또래의 친구들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향에 따라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심적 상태의 경우이든 잘못된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 위험(산업재해, 근태불량, 학습미진 등)이 있으므로, 보호자의 입장에서 다방면의 세심한 지도와 관리 부탁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도 않았는데, 더위마저 빨리 찾아온 듯 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