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식

`21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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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1) 모집공고 개요
(모집시기) 연중상시
(모집방법) HRD-Net 전산 신청
(지정기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은 지정 심사지표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일 경우 지정 가능 [지정 심사지표 ‘붙임1’]

* ①인력양성에 대한 의지(45점), ②기업 여건의 적절성(30점), ③훈련준비 상황(25점) 등

(지정절차) 약 2~3주 소요

2) ’21년 모집공고 변경사항
(지정심사지표)규모(상시근로자)가 큰 기업 우대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 지표강화하고, ②하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용등급’ 지표변경 등 개선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도제 등 청소년 학습근로자 대상 훈련불가능함을 참여 희망 사업주에게 환기시킬 수 있도록 주의사항 추가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항 가/나목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붙임2’]


3) 지정심사지표 세부항목별 변경사항
(상시근로자 수)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참여우대하기 위하여 해당 지표 배점 강화(10⟶15점)

(신용등급) 하위법령반영지표기준, 용어 및 배점 변경
(지표기준)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의 산정기준을 두었으나 하위법령에 맞추어* 별도산정기준 삭제

* [법제처 의견] 법령 등에서 정하거나 위임한 바 없는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는 별도 산정기준을 두는 것은 맞지 않음

시행령 제8조(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6. ...(중략)... 기업신용등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이상일 것(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용어) 배점 구분 용어를 고시(최하위 두 번째 등급*)에 맞게 변경

* 고시 제4조(학습기업의 지정) ② 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용등급”이란...(중략)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을 말한다.

(배점) ‘상시근로자 수’ 배점 강화신생기업 등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참여용이하도록 지표 배점 축소(10⟶5점)

(기타) 그 외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사항의 지표 구분 변경,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지표 내 기준 용어 변경 등 지표 정비
(지표구분변경) 기존 신용등급 지표 내 배점을 적용했던 ‘사회적경제기업(비영리법인) 우대항목’을 가점 지표로 구분 변경
(기준용어변경)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지표 기준 내 용어를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 (기존) 위험성평가 ‘우수기관’ ⟶ (변경) 위험성평가 ‘인정기업’



2. 행정사항

(공고일자) 승인 즉시
(시행일자) ’21. 1. 28.(목)
※ 배점 변경 등 HRD 전산개편 일정에 따라 1.28.(목) 참여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까지 직전 공고에 따름
(행정사항)
동 공고문에 따른 기업안내 등 희망기업 대상 관련 업무 추진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일학습병행법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