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 마스) 관련 규정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쇼핑몰 상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조 6,836억 원의 공급 실적을 올렸다.
개요 개정 내용은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우대다.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가점도 신설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하여 고용노동부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이다. 또한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고용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전 대비 6개월치 평균 고용 증가율로 평가하도록 변경한다. 그동안은 1개월 치 고용 증가율로 평가해왔다. 1개월에서 6개월로 기준 변경에 따른 자료 제출·평가 등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조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규제도 개선된다.
2단계 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감점 기준이 과도하여 1건의 납기 지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감점 기준을 50% 완화하였다. 계약연장 시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동안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용하지 않았으나,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토록 변경했다.
한편, 가격 및 상품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은 강화한다. 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한다. MAS 상품은 계약 단가를 시장거래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있으며 1차 위반 시 기존에는 경고 조치 하였으나 앞으로는 즉시 거래정지 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기간 3년 동안 한 번도 납품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1년간 제한하여 쇼핑몰 이용 편의성과 계약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청도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평가기준 변별력 강화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물품구매 총액분야 조달청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되는 규정은「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포함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입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비가격 평가기준의 변별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신인도 16개 심사 항목을 유사 목적을 가진 7개(기술인증, 중소기업지원, 약자기업지원, 고용창출 등, 부처정책지원,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로 묶어, 각 항목별 중복 평가를 축소한다.
중소기업 등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기본 필수 자격의 경우는 신인도 가점에서 제외한다.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은 확대하고 고용·노동분야 위반 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의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등급을 만점 부여한다.
한편,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감점기업의 경우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준 가점 한도를 감점만큼 축소하여 적용한다.
불공정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된다. 분쟁 발생 시 조달청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내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수용 권고하도록 완화한다.
제도 도입 이후 조달청 적용 사례가 없는 등 존치가 불필요한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신인도 가점 취득 요건을 강화하여 입찰가격 위주 평가를 개선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반영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라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서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분야 제도를 지속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여성, 장애인 기업에서 확대…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이번 조치로 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 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 다만,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개 조합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추천 및 낙찰기회 제한, 청탁 등 불공정 행위 이력 기업 추천 대상 제외 등 조합추천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