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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훈련실시신고

일학습병행 Check Point!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신고

글·편집: IPP·Uni-Tech 사업단 김민혜 연구원
재직자 사업단 조아라 연구원

01 개요

의의
  • ·훈련내용, 장소, 시설·장비, 기업전담인력, 훈련대상자, 방법, 기간 등에 대한 훈련 제반사항을 신고하는 행위
신고방법
  • ·HRD-Net을 통한 온라인 신고
신고기한
  • ·훈련 실시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신고주체 및
처리기관
순번 구분 신고주체 접수 및 처리기관
1 단독기업형 참여형태 사업주 개별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2 공동훈련센터형 참여형태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02 신고과정

준비 신고
출결관리 시스템 설치 훈련시간표 계획 학습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확인서

HRD-Net을 통한 신고
주요사항 주요사항
비콘 설치
승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시간 계획
계약 체결과
사본 준비
학습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서 구비
온라인 실시 신고
매뉴얼 20~29 페이지
수기출석부를 사용하는
재학생 단계 OFF-JT는
설치 생략
개발보고서 훈련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학습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하
법정대리인의 동의
(친권자동의서)가 있어야 함
재학생단계의 경우
훈련실시 이후
OJT 최초비용신청 시 제출
HRD담당자는 훈련실시신고 전일까지
양성교육 이수
(기업현장교사의 경우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양성교육 이수)
※ 훈련시간 편성 기준
아래 훈련시간 편성 기준
안내 자료 참조
※ 현재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한시적(~‘21.6.30.)으로
HRD담당자 양성교육 이수에 대해
아래 3가지 모두 인정

1) 원칙
온라인 5h + 집체 7h = 총12h

2) 코로나19 한시적 조치
온라인 5h
(‘21.6월까지 가능,
단, 7월부터 수당이 미지급됨)
온라인 5h + 온라인 7h = 총12h
비콘 관련 자료 시간표 샘플 훈련시간 편성
기준 안내
학습근로계약서 양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일학습병행 HRD-Net 사용설명서
(매뉴얼)





03 더(+α) 알아보기!

Q훈련실시신고 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A훈련계획 등의 변경을 원하거나, 기업 등의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신고 처리기관에 사전에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사항

구분 실시신고 변경 승인사항 실시신고 변경 신고사항
세부사항 <변경예정일 4일전까지>

기업이나 Off-JT기관(공동훈련센터 포함)의
명칭·소재지(관할 지역본부·지사가 변경되는 경우)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사업주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훈련장소(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가 변경되는 경우)

기업현장교사(양성과정 수료증 제출 필요)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훈련시간표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HRD담당자


변경불가사항: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과정 명칭, 훈련기간, 훈련시간

변경신고방법: HRD-Net을 통한 온라인 신고 (일학습병행 HRD-Net 사용설명서 30~35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