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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FAQ
자주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 도제 학습근로계약서 제4조제6항에서
    ‘훈련기업은 야간 및 휴일에 학습근로자에게 현장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에서의 휴일의 의미는?

    여기에서의 휴일은
    법정휴일(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 및 약정휴일(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휴일은

    1.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3.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2021.1.1., 상시30∼30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적용)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
    공휴일 · 국경일(3.1절,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
    · 신정 · 설,추석 3일 ·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 · 어린이날
    · 현충일 · 선거일 ·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 겹치는 경우 포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 IPP·Uni-Tech 토요일,일요일에 OJT 편성이 가능한가요?

    학습기업에서 토,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OJT 편성이 불가합니다.

    [근거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할 필요가 있어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가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자이면 같은 법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 재직자 훈련과정 개발진 인원에 따른 개발비(210만원)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

    개발진별 지급단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비 지원대상이 2~3명일 경우 개발진 간 균등 지급합니다.
    예시) 2명일 경우 각 105만원, 3명일 경우 각 70만원

    2. 개발비 지원대상이 1명일 경우 개발비의 50% 한도 지원
    예시) 1명일 경우 105만원

    ※ 단, 개발진별 직무구분 없이 연간 최대 10개 과정까지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