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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21

M&A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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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예정

법무법인(유) 세종 이상돈 파트너 변호사

  • · 現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 · 前 Allen & Overy LLP Paris, 파견 변호사
  • · Legal500 선정 공정거래 분야 "Next Generation Lawyer" (2019-2020)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을 포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CVC 관련 개정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1. 12. 30.부터 시행됩니다.

CVC*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기업형벤처캐피탈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벤처투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가 있음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지주회사 자회사도 CVC를 계열회사로서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한 다수의 대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제한되고,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제약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벤처투자법 및 여전법에 기해 CVC를 완전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이와 관련한 행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었던 CVC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투자대상과 자금조달 방식을 상당히 제약하는 등 규제 완화가 기대하던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시의 형사처벌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VC의 설립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지주회사는 CVC를 100%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나. CVC의 행위제한 규정
CVC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상의 통상적인 지주회사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입규모 제한) CVC는 차입규모를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제20조 제3항 제1호). 이는 벤처캐피탈의 차입 규모에 대한 규제(창투사 2,000%, 신기사 900%)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CVC의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입니다.

(업무범위 제한) CVC는 “투자”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으며, 융자 업무 등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20조 제3항 제2호, 제3호).

(자금조달 제한)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CVC의 자기자금을 활용하거나 계열회사의 자금을 출자받는 것은 허용되나, CVC가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일가나 금융업 계열회사로부터 출자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외부자금의 출자를 받은 것은 펀드 전체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되며, 외부자금 비중의 상한은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제20조 제3항 제4호).



(투자금지 대상) CVC가 직접 또는 CVC가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1) 동일인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2) 계열회사,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4) 총자산(자기자본+조합 출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20조 제3항 제5호).

(투자금 회수시 거래상대방) CVC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CVC나 펀드가 투자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을 동일인 일가나 및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에게 매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20조 제3항 제6호).

다. 행위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지주회사나 CVC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제37조, 제38조, 제13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24조 제6호).

2. 공정위에 대한 보고의무


지주회사는 CVC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 취득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CVC는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제20조 제4항, 제5항). 공정위에 대한 보고의무 미준수 시 시정조치,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며(제37조, 제130조), 벤처투자법 및 여전법의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에 대하여도 기존의 보고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3. 피투자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회사 편입 유예 기간 확대 예정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편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7년간 편입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편입 유예기간을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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