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보는 세상

2020년 6월호 vol.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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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안내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을 말합니다. 그런 안내견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테마기획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안내견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내견과 사진을 찍거나 간식 혹은 먹이를 주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치는 것 중 하나가 만지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말도 없이 안내견을 찍는다면 카메라 셔터 소리로 인해 안내견의 주위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시각장애인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내견에게 간식이나 먹이를 주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내견에게 간식이나 먹이를 주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안내견이 보행 중에 먹을 것을 탐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내견은 주인이 주는 사료만을 먹어야 합니다. 안내견이 귀엽다고 과자와 음식을 주는 건 안내견이나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안내견은 리트리버 종의 개들만 활동할 수 있다?

아닙니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안내견의 대다수는 골든 리트리버와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견종들만 안내견으로 활동하진 않습니다. 저먼 셰퍼드 종도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최초 안내견도 셰퍼드 종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진돗개를 안내견으로 육성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견종의 특성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안내견을 부르면 따라올까?

안내견이 이쁘고 기특한 나머지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도담아~”, “조이야~” 등의 소리로 안내견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안내견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보행중인 안내견을 쓰다듬는 등의 접촉은 괜찮다?

안내견을 주인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될 경우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에 지장을 주어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안내견을 만났을 경우 그냥 눈으로만 지켜봐 주시고 마음으로 귀여워 해주시는 것이 안내견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안내견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탑승할 경우 무게에 상관없이 기내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항공요금을 내는 반려동물과 달리 별도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도착 국가별로 검역 증명서 등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 출처: 삼성안내견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