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보는 세상

2020년 6월호 vol.239
  
웹진 구독은
아래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kbuhongbo@hanmail.net

뉴스앨범

시각장애인 허상욱 시인 세 번째 시집 ‘시력이 좋아지다’ 발간

지난 5월 15일, 2015년 계간 ‘시선’으로 등단한 시각장애인 허상욱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시력이 좋아지다’를 발간했습니다. 허상욱 시인은 대전에서 시인안마원 원장으로 그리고 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 쓰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에 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는 그는 섬세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집에서 그는 삶의 한 단편들을 깊게 살펴왔던 일상의 소소함과 생생한 자연의 이미지를 함께 표현해냈는데요. “시력을 잃고 시 쓰는 즐거움을 알았다”고 말하는 허상욱 시인은 역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직조해 낸 시속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숨어 있는데요. 읽히는 시를 쓰고 싶었다는 허상욱 시인의 소망대로 세상을 보는 ‘시력’이 푸르고 깊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시각장애인 정보이용 차별 집단소송 제10차 변론

지난 6월 4일, 이마트몰, G마켓, 롯데마트몰 3곳을 상대로 2017년에 시작한 시각장애인 정보이용 차별 집단소송의 마지막 제10차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새벽배송,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 결제 등 온라인 쇼핑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은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으나, 정보화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상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배제되어있습니다.

이번 제10차 변론의 공방은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데요. 집단소송 결과를 마무리하며 제출된 의견서 외 다른 변론 사항은 없었으나 재판부는 신중한 판결이 필요하다며 최종심 일정을 8월 20일로 정했습니다. 더 이상 재판부는 기업논리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장애인이 이번 판결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함에 있어 정보이용에 대한 모든 접근성을 보장받고, 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에서 해소되는 현명한 판단을 재판부가 내려줄 것을 바라 봅니다.

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제5차 변론

지난 6월 18일,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 항소심 5차 변론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들을 소외시키는 환경이 계속돼선 안 된다며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 피고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변론에서도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고 측에 모든 장애인이 함께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극장이 일본에 있으니 더 조사 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지난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판부는 지금처럼 계속 서로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원고 측과 피고 측, 또한 영화진흥위원가 서로 조율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은 최신 영화가 개봉해도 극장에서 관람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 된 상영관 관람객 수와 대형 상영관 측이 비용 등의 문제로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장애를 떠나 누구나 영화를 보는 권리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소심 소송 일정은 7월 23일에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 소송으로 더 이상 사회에서 장애인이 또 다른 차별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