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제5차 변론
지난 6월 18일,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 항소심 5차 변론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들을 소외시키는 환경이 계속돼선 안 된다며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 피고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변론에서도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고 측에 모든 장애인이 함께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극장이 일본에 있으니 더 조사 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지난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판부는 지금처럼 계속 서로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원고 측과 피고 측, 또한 영화진흥위원가 서로 조율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은 최신 영화가 개봉해도 극장에서 관람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 된 상영관 관람객 수와 대형 상영관 측이 비용 등의 문제로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장애를 떠나 누구나 영화를 보는 권리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소심 소송 일정은 7월 23일에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 소송으로 더 이상 사회에서 장애인이 또 다른 차별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