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Insights

회생회사 M&A의 효용 및 절차적 특징

법무법인 율촌
이수연 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내 경제 및 기업에 불어닥친 불황이 현실화되는 조짐이고 장기화될 우려 또한 높다. 항공, 여행업계가 입게 되는 타격이 연일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이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앞선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안타깝다.

다만,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있듯이 기업에게도 나름의 생체리듬이 있어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다. 아래 소개하고자 하는 회생회사 M&A는, ①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가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조속히 회사를 살리는 방법의 일환으로(실무 경험에 의하면 기업 회생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듯 하다), ② M&A를 통한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인수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우발채무 리스크가 해소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2017년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회사의 정상화 일환으로 M&A의 조속한 추진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회생회사 M&A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일반적인 입찰 방식의 회생회사 M&A와 비교적 최근 도입된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입찰 방식의 회생회사 M&A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법원의 주도 하에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다수의 M&A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회생절차 M&A 실무가 정립되었다. 그 절차는 공개입찰 방식의 일반적인 M&A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매각주간사의 매각공고, 인수의향서 제출, 예비실사, 입찰 실행,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양해각서의 체결, 확인실사 및 가격조정, 본계약(투자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차이가 있다면 법원 주도의 절차로서, 공정성이 더욱 강조되고, 인수인 입장에서 계약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일례로, 법원은 입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법원이 미리 마련한 내용의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예정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데, 인수희망자측의 귀책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M&A 실무에서도 공개입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도인의 진술과 보증, 특별면책 약정이나 계약 해제권 등 매수인 보호 장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M&A 실무에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더욱 엄격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매수인 보호 장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행보증금 몰취 규정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권되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엄격한 감독 하에서 대상회사를 운영하게 되므로 부외부채나 우발채무 등 추가 부실이 추후에 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과 관련이 있다. 또한, 회생회사는 인수자로부터 유입되는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 등을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M&A 거래당사자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절차적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거래의 확실성 보장이 다른 어떠한 경우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투자계약의 해제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된다.

이와 같이, 회생회사 M&A에서 본계약에 해당하는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는 인수인이 거래를 중단할 권한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수자 입장에서는 (실무 관행상 일반적인 M&A의 경우보다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나)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예비실사를 충실히 하고 양해각서 협상 단계에서 가격 조정 사유 및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 계약 해제’, 즉 이행보증금을 몰취당하지 않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잘 반영해 두는 게 중요하다.
스토킹호스 방식의 회생회사 M&A
스토킹호스 방식은 회생회사의 신속하고 확실한 매각을 위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결합한 M&A 방식이다. 즉, 회생회사는 소위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로 지칭되는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스토킹호스가 제시한 인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투자자를 찾는다. 만약 공개입찰 절차에서 스토킹호스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최고가입찰자가 있으면 스토킹호스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최고가입찰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회생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즉, 스토킹호스가 있으므로 회생회사는 공개입찰이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스토킹호스와 당초 예정된 조건으로 M&A가 성사될 수 있고, 나아가 공개입찰을 통해 스토킹호스가 제시한 거래조건이 다시 한 번 도전받을 기회가 있으므로 회생기업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찰자가 최고가를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호스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입찰자의 인수가 무산된 경우는 어떠한가? 입찰참가자 입장에서 입찰참가비용만 지출하고 최고가 제시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면 스토킹호스가 있는 건에서는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이 쉽사리 입찰에 참가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보호책으로 스토킹호스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하여 회생회사 인수 기회를 상실한 최고가입찰자에게는 거래참여비용을 포함한 일정한 보상금이 부여된다. 반대로 스토킹호스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여 최고가입찰자가 회생회사를 인수한 경우에는 스토킹호스에게 일정한 보상금이 부여된다. 스토킹호스와 입찰참여자 모두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M&A 참여를 회피할 유인을 줄여주는 보완책이다.
마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바이러스로 인해 누구나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그 여파가 그대로 경제에 투영되는 듯 하다. 각자의 힘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화된 위기라면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재건 작업을 통해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