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제도 혹은 수련 관련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편-수련기간(1)
대전협에 가장 많이 들어 오는 민원과 질문들, 혹은 시기상 전공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았다! 대전협 조영대 평가수련이사 알려주는 TIP, 이번 호에서는 ‘수련기간’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알아본다.
1.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며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 과정없이 레지던트 3년),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수련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나요?
2014년 4월 1일자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기존과 같이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사로 전역시 해당연도에 수련을 받을 시에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하여 5월 1일부터 수련하도록 하였으며, 따로이 명시되어 있지 않던 여성 전공의의 출산시 3개월을 제외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3. 여성 전공의의 출산 휴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련 병원 혹은 수련기관에서 관행적으로 90일의 휴가를 임의로 줄이거나 취소하는 경우 병원대표자의 처벌 가능성 있으며, 최근 여성 전공의 출산 문제에 대해 배려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현장에서 출산휴가 3개월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상에서는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출산휴가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둘째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번째 출산휴가의 수련기간 인정에 대해서는 현재 학회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련기간 내에 출산을 2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번째 출산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이수예정자’의 자격으로 최종연차에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으며, 출산휴가 기간만큼 모자란 수련기간은 자격시험이 끝난 후 채우면 됩니다. 물론, 전문의 면허는 추가 수련이 완전히 끝난 뒤에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전공의 선생님께서, 1년차 때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4년차 때 출산휴가를 다시 3개월 써야 한다면, 다른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시험은 해당연도에 같이 치루게 되지만, 4년차가 끝난 후의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공의 수련을 3개월 추가로 채워야 하며, 6월 1일 이후에 전문의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2011년 이전까지는 수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전문의 응시자격도 인정되지 않아 최종년차 다음해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해서 마치 1년을 유급한 것과 같았지만, 한국여자의사회 및 정부, 학회의 노력으로 수련연도의 변경기간의 경직성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습니다.
5. 다른 종류의 휴직, 예를 들어 질병휴직(병가)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올해 새로 신설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의 수련기간동안 3개월의 병가를 썼다면, 이 중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의 면허 역시 2개월의 추가수련을 마친 이후에 발급되게 됩니다.
1개월 이상의 병가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각 병원의 수련담당자와 상의하여, 당해 연도 혹은 차후 연도의 개인 연가(유급휴가)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공의협의회는 본인이 업무상 얻게 되는 질병휴직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다른 병원의 전공의나 전임의로 지원했을 때의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기간도 있고, 군의관의 경우에는 2월 28일 전에 입소하게 되는에 어떤가요?
전문의 시험을 보고 난 이후 2월 말일까지는 수련기간으로 되어 있어, 각 수련병원/수련기관별 스케쥴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월급이 지급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현재 많은 병원들이 원칙대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의관 입소의 경우에는 예비군/민방위 소집과 같이 공가처리를 권유합니다. 전공의/전임의 지원시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개인 연가를 활용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수련병원 혹은 수련기관 내규에 따라서는 공가로 인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