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제도 혹은 수련 관련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편-당직비/초과수당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초과 근무에 대한 금전적 대가 없이 야근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직종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찾는 이들(ex. 소방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몇 개 병원 전공의 선생님들의 당직비를 조사하여 ‘전공의 당직비 지급 현황’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2014년 겨울에는, 2010년 2월부터 10개월간 K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전공의(인턴) A씨에게 당직수당 3,34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물론, 현재 국가에서 전혀 수련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실제로 전공의들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할지 각 이익단체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 저수가 속에 어려운 병원계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 선생님 개개인에게 어떤식으로 본봉과 초과수당이 지급되는 지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병원을 상대로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겠지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당직비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1. 통상 임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정성’이 판단의 핵심이 되어, 법원이 통상임금 확대 판결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당직비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인턴 선생님의 월급명세서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의 통상임금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명칭으로만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지급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인턴의 기본급은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본봉(호봉제)이고, 진료수당 역시 본봉*24%에 해당하여 1년동안 모든 인턴에게 똑같이 지급되었습니다. 선택진료보상금 역시 월급일에 모든 전공의들에게 예외 없이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급, 즉 본봉인 1,674,100원이 아니라 기본급+진료수당+선택진료보상금을 모두 합친 2,175,880원이 해당 선생님의 통상임금입니다. 이외에 추가로 별도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최소성과급 역시 통상임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공의의 경우,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정규수련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련기관을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월~금 8시간,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유급주휴)이라고 가정하면, 월 기준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209 =[(40시간+8시간)÷(7일)] × (365일÷12월)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금액(통상임금) / 1월 기준근로시간수 (209시간)
이므로, 해당 인턴 선생님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175,880원 / 209 = 10,410원이 되겠습니다.
3. 그러면, 계산한 평일 적정 당직비는 얼마에요?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에는 당직수당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 인턴, 1,2년차가 확대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 관련법령이란 ‘당직수당 책정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야간, 휴일 근로 규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대한병원협회 신임평가센터 2014-081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안 적용관련 질의회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근로 및 야간 근로는 각각 원래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하여 50%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복하여 각각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위 인턴 선생님의 경우 19:00~07:00까지 12시간 당직을 섰다고 가정하면,
① 12시간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
② 12시간분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50%) = 6시간분 임금
③ 8시간분(22:00~06:00)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가산수당(50%) = 4시간분 임금
① + ② + ③ = 총 22시간분 임금 = 10,410원 × 22 = 229,020원이 해당 12시간에 대한 적정한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휴일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선생님을 예로 들었을 때, 일 8시간이 넘는 근무에 대해서는 기본 시급 10,410원의 50%인 5,205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야간(오후10시~오전6시)인 경우에는 5,205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시급이 200%인 20,820원이 됩니다. 주말에는 휴일근로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의 경우 어림잡아봐도 10시간 넘게 당직을 선다면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 당직 근무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시켜줄 수 없다는데요?
관련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일•숙직근로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1990.12.26, 대법 90다카13465)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판례 (1995.01.20, 대법 93다46254)에서도 "감시ㆍ단속적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업무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로 평가되는 경우 그러한 일ㆍ숙직 초과근무시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평일 1만 5천원, 혹은 회당 5만원, 이런 식으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쟁점이 되었을 때 그 당직 업무의 형태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당직근무 내용 및 그 강도는 병원 및 과마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오히려 오프(off)를 나간 다른 선생님들의 몫까지 맡으면서 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통상근로로 평가한다면 위의 3번과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2015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 80시간 월급의 예시?
Q)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저는 1주일당 총 40시간의 당직(연장근로)을 서고 있는데, 대략 평일에만 월,수,금 총 40시간 (야간21시간)이 당직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가 1달에 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해당 선생님의 본봉, 즉 정규수련 주 40시간에 대한 월급은 5580 * 209 = 1,166,220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 추가 40시간에 대한 근로수당 5580 * 40 * 4.3452주 = 약 969,850원
-연장근로수당 5580 * (50%) * 40 * 4.3452주 = 약 484,920원
-야간근로수당 5580 * (50%) * 21 * 4.3452주 = 약 254,590원
즉, 최저임금 기준으로 2,875,580원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휴게시간의 적용여부,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여부, 당직의 형태, 그리고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수당들을 고려해서 선생님들 개개인의 당직비와 총 임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주말 당직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중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6. 기존의 3,4년차도 같은 식으로 당직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 이를 이유로 본봉(통상임금)을 깎는 재계약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대전협은 수련환경 개선 과정에서 과도기에 있는 특정 연차의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3년차 때 주 80시간 넘게 이미 근무를 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시험준비를 위한 4년차의 준비기간을 빼앗는 것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시간혜택을 본 2014년도 신규 1년차부터 4년차 때 전문의 시험을 위해 따로 시간을 두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현재 일부 병원에서 K대 판결 이후 포괄임금이 위법하고 무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후에 초과근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공의선생님들의 본봉과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시켜 통상임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들의 시급을 임의로 깎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수 있는 수당을 전부 없애 버리고, 본봉과 초과근무수당 2가지로만 일원화 시켜서 월급 총액은 맞추거나 약간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동의와 함께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의 3,4년차 선생님들께서는 의논하에 기존과 같은 현재의 당직비 체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1,2년차와 함께 새로운 계약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추후 본인의 소송제기 여부와 주변 동료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병원의 새로운 임금체계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당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상지원과나 기초의학의 경우, 당직비와는 별도 체계의 연구비와 같은 수당 신설을 요구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이미 K대병원 인턴의 승소사례에서 볼 때, 수련환경 8개항목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병원 측에서 위와 같이 본봉(통상임금)을 깎게 되는 경우, 고년차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우려를 고려하여 수련환경 모니터링 TFT에서는 아랫년차부터 그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