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공의에게도 봄은 오는가
- 전공의특별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 -
1월 1일. 한 해가 시작되지만, 병원은 3월과 함께 새로운 1년을 시작한다. 그렇게 새로운 얼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바람은 봄의 온기를 담고 얼굴에 부딪히지만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우리 전공의들에게 이런 낭만은 사치일 뿐이다.
참으로 오래 전부터 전공의 수련 시간과 수련 환경의 열악함과 개선 필요성이 재기 되어 왔다. 그러나 그 간절한 필요성, 수없이 재기된 요구의 당위성이 커지고 지속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 요구는 그저 일상적이고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인식도 저변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의정합의의 결과로 도출 된 주당 88시간 근무는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TO 축소와 같은 현실적인 위협 앞에 ‘이중 당직표’와 같은 서류상의 개선은 성취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공의의 삶은 이전과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나아진 것이 없다’, ‘차라리 이 전이 나았다’라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전공의의 TO를 결정하는 병원협회가 수련평가를 담당하고, 호스피탈리스트로 대표되는 대체 인력 수급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전공의를 그저 값싼 노동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병원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비극이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병원협회는 TF 팀을 구성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공의 수련환경을 위한 특별법 (가칭, 이하 전공의 특별법)’을 추진해 왔고,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한 김용익 의원실의 도움이 더해졌다. 특별법의 초안 작성 과정은 차츰 동력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난 3월 12일 김용익 의원과 의협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전협이 주관하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를 준비한 주최측도 놀랄 정도로 세미나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 자리에는 동료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휴가를 사용하여 참석한 전공의도 있었다.
전공의 특별법은 크게 수련조건 개선과 수련환경평가기구의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련 시간의 경우 주당 최대 40+24시간(추가 24시간의 경우 전공의의 동의를 받아 교육적 목적에 한함), 연속 30시간 이하, 수련 간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당 1일 이상의 유급휴일, 연장 수련 및 야간, 휴일 수련시 가산금 지급 등 그동안 비현실적이었던 임금에 관련된 개선안도 포함되었으며, 국가가 수련에 필요한 금액을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병협에서 담당하던 수련환경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공의수련환경평가기구’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법안 전문은 아래 참조)
전공의 특별법은 지난 의정합의에 의해 도출된 ‘전공의 수련 개선안’에 비하여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단축을 표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공의의 교육권과 신분을 규정하여 전공의의 기본적인 인권과 수련환경 개선을 명시하였으며 수련환경 관련 항목을 법제화하고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특례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사용자가 중심인 병협이 아닌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를 운영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되었던 전공의 인력 수급 계획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의 공익적 측면을 강화하여 수련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그 동안 여성 전공의의 출산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상 공청회 이후 해당 소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표결을 거쳐 새로운 법안이 신설된다. 즉, 현재의 법안 내용이 실제로 통과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과 진통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현재 전공의 수련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협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이번 공청회에도 병협은 끝내 참석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공청회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까지 확인되었다. 전방위로 입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로비를 지속하는 병협을 이 논의에 다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당위성을 의사 사회 내부에서부터 확고히 다져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대체 인력 고용 및 수련 비용의 정부 보조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도 전공의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국가 예산을 투입할 경우 추가 세입 또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방법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증세의 한 형태로 비춰져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수련의 질이 높아지고 전공의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해질수록 환자의 안전도, 국가의료의 미래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법안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과정에서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특별법 초안보다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으로 열악하고 착취적인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발언 시간에는 지난 수 십 년간 한결같았던, 하지만 변함없었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긴 시간동안 전공의의 수련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미동조차 않았던 제도와 ‘노예’와 같은 우리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환자 치료를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적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더 이상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살려주십시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마지막 메시지에 공청회장은 숙연해졌다.
어쩔 수 없다는 패배의식, 참으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 지나가면 내 일이 아니라는 이기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몇 번의 꽃샘추위가 지나가더라도 결국은 봄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의 겨울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왔다.
아래는 (가칭)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의 전문이다.
(가칭)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
(ㅇㅇㅇ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1976년「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양성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지난 40년 동안 전공의 제도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나, 정작 전공의 개개인의 인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임. 의료기술의 발달과 시스템의 변화, 병원의 대형화가 이루어고 있는 현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는 아직도 주 100시간이 넘는 근로에 혹사당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당직비를 제공 받지 못하고, 휴가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의 인권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치명적인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전공의의 인권 및 처우개선 등의 현실과 거리가 있고, 현재 규정과 제도가 지나치게 수련을 담당하는 사용자 단체 중심적으로 운영 및 관리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토대로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환경을 평가할 수 없으며, 전공의의 인권보호를 통한 국민건강권 향상 및 환자안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전공의 수련에 대하여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어, 전공의 인권보호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준높은 수련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배출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전공의의 교육권 보장과 신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기본적인 인권과 수련환경을 보장하여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 체계 마련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하여 독립된 수련환경평가기구를 운영하고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의수련환경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전공의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및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라. 전공의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와 더불어 질높은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수련환경 관련 항목을 법제화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례를 지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7조).
마. 수련병원에 대하여 전공의 수련에 따른 경비를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법률 제 호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교육권보장과 신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기본적인 인권과 수련환경을 보장하여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 체계 마련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의’란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수련’이란 일정한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 또는 전문과목을 교육받고 수련기관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수련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 시키는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전공의와 수련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공의 인권 및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수련기관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기관의 장과 지도전문의 책무)
① 수련기관의 장과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인권 및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을 따라야 한다.
② 수련기관의 장과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의 전문성과 전공의 인권을 보장하여 전공의가 최선의 수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무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전공의 권리와 책무)
① 전공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련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수련기관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공의의 신분과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공의의 신분과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공의단체)
① 전공의는 전공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과 수련환경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표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9조(수련기관 지정)
① 수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요건, 수련기관 지정 및 기준, 절차,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수련기관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공의수련환경평가기구(이하 “평가기구”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구의 장은 매년 전공의 수련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기구의 평가결과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기구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의료법」제2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앙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평가기구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공의수련환경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정원, 전공의의 수련과정 및 기타 전공의 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야 수립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의료법」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제8조의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5. 고용노동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공의 교육권 보장)
① 수련기관은 전공의 수련 기간에 전공의가 필요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수련기관에 부족한 수련에 대한 재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련기관의 장은 지도전문의에게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시간·내용,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공의 비밀 보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가 수련 중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신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 위원회는 신고 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및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를 이유로 수련병원이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련조건의 명시)
① 수련기관은 전공의와 수련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련기관은 전공의 수련교육과정 및 근로조건 등 수련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수련계약서에 명시하고 전공의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는 수련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수련시간3. 휴일 및 휴가4.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규칙 및 조건
제15조(수련시간)
① 일주일간의 수련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련기관은 추가수련 등 교육적 목적으로 전공의의 동의를 받아 일주일간에 24시간을 한도로 제1항의 수련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1회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련기관은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전공의에게 10시간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수련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제16조(휴일)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일주일에 평균 1일(24시간)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7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수련)
① 수련기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련기관은 연장수련(제15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전공의의 보호)
① 수련기관은 임신 중의 여성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은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경비보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수련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에 필요한 평가, 평가기구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한 사람 또는 수련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수련기관은 전공의가 수련 과정 중 발생한 의료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공의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전공의 또는 지도전문의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