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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FAQ
자주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 도제 도제학생들이 주말에 근무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인증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관련법
    일학습병행법 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학습병행법 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할 필요가 있어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가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자이면 같은 법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일학습병행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1. 위의 법 제27조, 제13조에 따라

    • ① 18세 미만일 경우, 서면합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② 18세 이상일 경우, 서면합의

    ①번의 경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36
    위의 링크 들어가시면, 18세 미만자 휴일근로 인가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민원인 제출 서류 등) 확인 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 링크에서
    7. (임산부, 18세미만자)의 (야간, 휴일) 근로인가 신청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직자 P-TECH 학습근로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권 구제가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계약학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 21조 1항~4항에 의거 계약학과 학생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사한 경우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2항, 3항에 의거(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등) 자진퇴사가 불가피하거나,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항, 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였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해야 합니다.

  • IPP 원래 대면으로 진행하던 수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만 들으며 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IPP(장기현장실습)의 참여가 가능한가요?

    IPP(장기현장실습)의 경우 아래 2가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장기현장실습 수행기간 중에는 야간과정과 주간 수업, 주말 수업 등의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실습 기간 동안 출석 수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운영 대학의 학칙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칙 상 명시되어 있을 시 출석이 포함되지 않는 일부 캡스톤 디자인, 졸업설계 등의 과정만 병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 내 출결 여부가 학점에 반영되는 과목의 경우, 동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