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일학습병행법 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학습병행법 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할 필요가 있어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가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자이면 같은 법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일학습병행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1. 위의 법 제27조, 제13조에 따라
안타깝지만 계약학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IPP(장기현장실습)의 경우 아래 2가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칙 상 명시되어 있을 시 출석이 포함되지 않는 일부 캡스톤 디자인, 졸업설계 등의 과정만 병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 내 출결 여부가 학점에 반영되는 과목의 경우, 동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