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온라인몰 3곳 '차별금지' 집단소송 제9차 변론 열려
지난 4월 2일 롯데마트몰, 이마트몰, G마켓을 상대로 전국 963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피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의 제9차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9월에 제기한 시각장애인 정보이용 차별 집단소송은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 상품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나 쇼핑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개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송은 6월 4일 제10차 변론과 8월에는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