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련‘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무료로 제공해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12월까지 교육 신청 가능)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사업체에 무료로 인식개선강사를 파견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비용도 전혀 들이지 않고, 좋은 교육도 들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일반자료실 142번 게시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메일로 신청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 문의 : T. 02-799-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