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021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 기업결합을 일반적으로 M&A라고도 하는데 이는 합병
(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이 일반용어화 된 것임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음 (공정거래법 7조 ①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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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소유 | 다른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영업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있음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하여야겠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
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함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
투자기업이 사모펀드(PEF)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정부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PEF 설립은 ‘자금 모집’ 성격에 불과한데, 기업 신설이라는 이유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12월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 각종 서류작업을 해야하고, 공정위 심사를 기다려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공정위 제재(시정명령 등)를 받을 수도 있어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사례에 대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PEF 설립을 기업결합 유형 중 하나인 ‘기업 신설 참여’로 보고, 설립에 참여하는 투자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PEF가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M&A) 할 때 심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설립 단계부터 신고 의무가 있다”며 “설립 단계에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만큼 신고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직원이 자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임원을 겸임하더라도, 그 수가 벤처기업 임원의 3분의 1 미만이라면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할 계획이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해당 임원 수를 확보한 것으로는 사실상 벤처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당 임원이 벤처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기업결합 심사 규제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올해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