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1월 24일부로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대한의학회 준회원으로 회원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학회는 기존학회와의 중복성 및 기존 회원 학회의 반대를 사유로 회원가입이 반려된 바 있으나 적극적인 소명으로 이번에 준회원으로 회원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준회원은 인정기간 3년 후 학회 평가 결과에 따라 정회원으로 정식 인준되거나 기존학회와의 통합 혹은 회원자격이 종료됩니다. 대한의학회에서 제시한 우리 학회의 정회원 인준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3년 내 아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학회명 | 보류사유 | 비고 |
|---|---|---|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 1.회칙상 정회원의 자격을 “1) 순환기 분과전문의를 취득하였거나 순환기 전임의를 1년 이상 이수하고 의학교육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2) 타분야 전공자로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타과 문호 개방에 있어 폐쇄성이 있다고 판단함 | 회칙개정 필요 |
| 2.심장을 제외한 혈관중재시술의 경우 영상의학과, 혈관외과, 심장내과 등이 활발하게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장내과가 주축인 학회에서 “심혈관중재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심장 뿐 아니라 혈관의 중재시술을 모두 주관하는 학회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 학회의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