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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월 24일부로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대한의학회 준회원으로 회원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학회는 기존학회와의 중복성 및 기존 회원 학회의 반대를 사유로 회원가입이 반려된 바 있으나 적극적인 소명으로 이번에 준회원으로 회원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준회원은 인정기간 3년 후 학회 평가 결과에 따라 정회원으로 정식 인준되거나 기존학회와의 통합 혹은 회원자격이 종료됩니다. 대한의학회에서 제시한 우리 학회의 정회원 인준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3년 내 아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학회명 보류사유 비고
대한심혈관중재학회 1.회칙상 정회원의 자격을 “1) 순환기 분과전문의를 취득하였거나 순환기 전임의를 1년 이상 이수하고 의학교육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2) 타분야 전공자로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타과 문호 개방에 있어 폐쇄성이 있다고 판단함 회칙개정 필요
2.심장을 제외한 혈관중재시술의 경우 영상의학과, 혈관외과, 심장내과 등이 활발하게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장내과가 주축인 학회에서 “심혈관중재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심장 뿐 아니라 혈관의 중재시술을 모두 주관하는 학회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학회의견 제출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분과 기구로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인지의 여부가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등 학회 후원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때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번에 공식적인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가 되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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