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역사적인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보완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첫 걸음을 뗐다는 점은 기념할 만하다. 성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전문의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면 약간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고 환자로 하여금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으로 제기되고 진척된 사회적 논의가 일단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