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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1

M&A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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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펀드의
공정거래법상 이슈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파트너 변호사

  • · 現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
  • · 주요 업무 및 산업 분야 : 일반 회사 자문, 국내/해외투자, M&A, 스타트업, IT기업
  • · 다수의 IT 대기업,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팅 컴퍼니, 유망 스타트업 및 IT업계에 법률 자문 제공

M&A 펀드는 주로 자본시장법,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하여 결성 및 운영되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계열회사에 관한 이슈가 항상 따라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기업 총수의 친인척 등이 M&A 펀드의 GP 및 LP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M&A 펀드의 기업결합 신고 및 계열회사에 관한 이슈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아래에서는 M&A 펀드의 결성 및 M&A 단계에서 기업결합 신고 및 계열회사에 관한 실무적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펀드 결성 단계에서의 기업결합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고, 관련된 회사들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요건(300억원/3,0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종의 회사이므로 PEF에 GP 또는 LP로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최다출자자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나, PEF의 경우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GP가 하므로 GP가 소수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LP가 최다출자자라 하여도 GP가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Co-GP인 경우에는 GP 중에서 최다출자자가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므로, 그 결성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참고로 자본시장법이 2021년 3월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2021년 10월 21일) 부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됩니다.

2. 펀드의 M&A 단계에서의 기업결합


PEF가 다른 회사 주식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5%) 이상을 소유하고, 관련된 회사들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PEF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M&A 펀드의 계열회사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관한 다양한 법적 규제와 의무가 있으므로 계열회사가 늘어나는 것이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대기업과 관련된 GP와 LP는 펀드나 인수되는 회사(target)가 자사의 계열회사가 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 PEF의 계열회사

PEF는 그 자체가 회사이므로, 누구의 계열회사인지 문제됩니다. GP는 PEF의 소수 지분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PEF는 GP의 업무집행 및 책임 하에 운영되므로, 일반적으로 GP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PEF는 GP의 계열회사로 판단됩니다.

Co-GP인 경우 원칙적으로 PEF는 이들 중 출자지분율이 높은 GP의 계열회사로 봅니다. Co-GP의 PEF 출자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겸임관계,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참여 사원들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고려합니다.


PEF에 의하여 인수된 회사는 일반적으로 PEF의 계열회사가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PEF는 GP의 계열회사이므로, 결과적으로 PEF가 인수한 회사는 GP의 계열회사가 됩니다. 때문에 GP의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합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나.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계열회사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있는 회사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계열회사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된 회사가 누구의 계열회사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열회사 판단에 관한 실무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구의 계열회사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맺음말


위에서 살펴 본 기업결합 신고, 계열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M&A 펀드 결성 및 운용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펀드에 관한 법령 외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의무 및 규제를 살피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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