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개정내용
(개정 부분: 지체일수 산정)



현행
(조달청지침 제3818호)
개정(2020년 4월 1일 시행)
(조달청지침 제5094호)
제10조(지체상금) ① 생 략 제10조(지체상금) ① 생 략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 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 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 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 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 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납품 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 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시정 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2.

------------------------------------------------ 제11조제6항에 ------------------------------ ----------------------------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 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 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 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시정 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 요청일 까지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지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은 일반 납품, 제11조 제6항은 생산공장 등 수요처 납품장소가 아닌 경우와 분할납품의 경우에 해당


3. <생략>
구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5항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 규정
지체 일수 산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 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참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구매규격·시방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요청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검수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장소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 검사 및 검수는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수요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또는 납품요구 하였을 경우에 검사공무원에게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 개별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의 경우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⑥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로 한다.

⑦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알면 도움되는 우수조달물품 구매 제도 」

별도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각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바로 구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7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종합쇼핑몰에서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금액 제한 없이 2단계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

우수조달물품 이외의 물품(MAS 등)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

시스템장비 등은 별도 총액계약 요청 가능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서는 동 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규정

대상기관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