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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1

M&A 이슈용어

  • 01스토킹호스

    • · 스토킹호스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란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회생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 반면 더 나은 조건을 낸 응찰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 이전에는 이 같은 과정 없이 공개입찰을 했다. 스토킹호스는 원래 사냥꾼이 몸을 숨기고 사냥감에 접근하기 위해 위장한 말을 의미한다. `들러리`라는 뜻도 있다.


    •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자를 미리 정한 뒤 경쟁입찰을 붙이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통해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후보자가 나오면 기존 예비 인수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예비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공개입찰로 매각 방식을 전환했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자금조달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흥아해운은 스토킹호스 방식에 따라 지난 3월 장금상선과 조건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금상선보다 더 높은 가격 또는 조건을 써내는 곳이 나타나면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계약은 해지된다. 하지만 입찰 결과 적합한 인수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장금상선은 흥아해운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절차를 밟게 된다.

      장금상선은 흥아해운 인수가격으로 1020억원을 제시했다. 새로운 인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흥아해운이 발행하는 주식 2억400만주를 주당 오백원에 인수하게 된다. 계약금은 인수금액의 10%인 102억원으로, 이 중 72억원은 우선 지급하고 30억원은 거래가 마치는 날 600만주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상계 지급한다.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함에 따라 채권단공동관리(워크아웃) 기간을 3월 31일에서 5월24일로 연장했다.

    • 출처 : 매일경제, 조선비즈,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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