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심뇌혈관질환법)은 기본적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의 책임을 단순히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통계자료 설립, 장단기적 질환조절계획을 설립하게 하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권역이나 지역에서의 심뇌혈관센터를 비롯한 의료기관의 체계화와 의료기관과 정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체계의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론
심뇌혈관질환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1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법률을 준비하였고 2016년 5월 30일에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자로 시행되었다. 이 법률 수행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7년 5월 29일에 제정되었고, 동년 5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심뇌혈관질환법의 대상 질환은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다 (제2조). 이 법률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대한 사업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화하였으며 (제3조),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이에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추진계획, 이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과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와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장은 종합계획의 지자체내 실현을 위하여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한 세부집행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즉,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내의 심뇌혈관질환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지자체내의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지자체내 심뇌혈관질환의 조절에 대한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지자체내 권역 혹은 지역심뇌혈관센터 등의 의료기관과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므로 지자체내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역할과 대관협조가 매우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 법률에서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 사업의 법적인 시행이다 (제6조). 우리나라는 아직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의 급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 등록사업체계가 없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의 발생률, 유병률 등의 중요 통계자료를 건강보험의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심뇌혈관질환의 실태파악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수준에서의 심뇌혈관질환 조절 정책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나가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률에서는 심뇌혈관질환 등록 통계사업, 코호트 연구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심뇌혈관질환의 통계사업의 전개에 편의성을 확보하였다. 심뇌혈관질환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된다면 의료기관은 법률에 정해진 질환에 대한 조사통계 사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 내 통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누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법률에서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였다 (제9조). 심뇌혈관질환센터는 환자의 진료, 재활 등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지원,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재활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통계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제공, 질환에 대한 홍보와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법률에서 지정하였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센터가 법률에 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제10조), 업무 수행을 회피하거나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에서는 중증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절한 권역내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 지역 등으로 분류, 지정하고 각 센터에 부합하는 역할을 지정하여 그에 필요한 추가비용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
심뇌혈관질환법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증가추세에 있고 사망원인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을 중심으로 이에 연관한 위험질환 등에 대한 역학조사, 통계자료 설립, 급성기 치료와 재활, 그리고 질환 연구 등의 전분야에서 5개년마다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 진료의 체계화, 연구의 선진화 등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의료기관 특히 종합병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로의 지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24시간 응급진료 체계 확립, 질환에 대한 조사통계 업무,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질환에 대한 연구와 재활, 예방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심근경색증 급성기 치료영역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무한 노력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으나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등의 현실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재활, 예방 분야 등에는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와 연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24시간 전문의 진료를 위한 적절한 인력구조의 설립, 조사 통계와 예방사업에 대한 구조 설립 등에 심혈관중재학회 등의 전문학회의 노력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적절 근무구조의 확립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권역 혹은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업무 분장, 그리고 인력, 시설 기준의 설립에 대한 전문학회의 정부와의 지속적인 교감이 절실하다.